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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석인정원 제출 방법
1. 제출 가능 사유 : 병원진료(병원진료확인서 첨부 필수), 경조사(증빙이 가능한 경조사만 가능), 생리공결(별도의 증빙서류 불필요)
2. 방법 : 붙임의 출석인정원 및 출석허가인정서를 작성 - 출력 후 학과사무실 방문 - 4층 행정실 제출 - 출석인정허가서 수업 담당 교수님께 제출
(긴급한 사정외에는 미리 제출이 원칙)
3. 예외 사유 : 학과 MT, 학과 행사 등 공학대학/총장 허가가 안되는 공식적인 행사는 해당안됨. 이와 같은 사유로 결석 시 학과에서 자체공문은 줄 수 있으나, 인정 여부는 담당 교수님 재량
특히 교양 수업의 경우 학과 행사로 결석 시 별도로 조교에게 문의하길 바랍니다.
**곧, 출석인정 방법이 디지털화될 예정입니다. 확정 전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.
출석인정 방법이 변경되면 다시 공지하겠습니다.